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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본인부담금 총정리 | 신영조 원장

    • 작성일 2026-09-02
    • 조회수 1
SENIOR DENTAL INSURANCE · IMPLANT & DENTURE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본인부담금 총정리
평생 2개, 본인부담 30%, 틀니는 7년에 한 번.
숫자는 알아도 '내가 되는지'는 헷갈리는 노인 치과 급여, 조건부터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광안뉴욕치과의원 신영조 원장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 한눈에 보는 결론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턱 구분 없이 어느 치아 자리든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라 틀니 급여 대상이며, 보철은 정해진 재료(비귀금속도재관, 2025년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선택 가능)로 제한되고, 시술 전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틀니(완전·부분)는 같은 부위 기준 7년에 1회, 역시 본인부담 30%이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조정을 진찰료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함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5~20%로 더 낮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2027년부터 완전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이므로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제도는 조건이 맞아야 적용되므로, 잇몸뼈 상태와 전신질환까지 함께 확인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진단으로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TENTS
만 65세부터 달라지는 것, 제도의 흐름
임플란트 급여, 적용 조건 5가지
틀니 급여, 7년 주기와 사후관리
임플란트 vs 틀니 vs 임플란트 틀니
신청 절차와 본인부담금 계산
나는 해당될까? 자가 체크와 2027년 변경 예고

① 만 65세부터 달라지는 것, 제도의 흐름

75세에서 65세로, 50%에서 30%로 — 12년에 걸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된다던데, 저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65세 전후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대부분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입니다. 노인 치과 급여는 한 번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대상과 범위가 넓어져 왔기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정보와 지금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틀니는 2012년 만 75세 이상부터 급여가 시작됐고,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연령이 내려왔고, 2018년 7월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지금의 기본 틀이 완성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재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추가되어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완전 무치악 어르신까지 임플란트 급여를 넓히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되면서 다음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노인 치과 건강보험,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대상 연령은 내려가고, 본인부담은 낮아지고, 재료와 대상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2012 완전틀니 급여 만 75세 이상 2014 임플란트 급여 시작 75세 · 본인부담 50% 2016 대상 연령 확대 만 65세 이상 2018 본인부담 인하 50% → 30% 2025 보철 재료 확대 지르코니아 크라운 2027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추진(미확정) 현재 기준: 만 65세 이상 · 평생 2개 · 본인부담 30% 틀니(완전·부분)는 7년 1회 · 본인부담 30%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혁입니다. 2027년 항목은 건정심 소위원회 보고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안뉴욕치과의원 신영조 원장이 CT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보험 적용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심을 수 있는 뼈가 있는가'입니다. CT로 잇몸뼈의 양과 신경 위치를 확인한 뒤 급여 대상 등록이 진행됩니다.

② 임플란트 급여, 적용 조건 5가지

'65세 이상'은 시작일 뿐, 나머지 네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플란트 급여 개수
평생 2개
위·아래턱,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1인당 2개
본인부담률
30%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차상위·의료급여는 5~20%
틀니 급여 주기
7년 1회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
완전·부분틀니 모두 해당
첫째, 나이와 자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개수입니다. 1인당 평생 2개이며, 앞니와 어금니, 위턱과 아래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의료진이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개수를 인정 개수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셋째, 남은 치아의 유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만 대상이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완전틀니 급여로 안내됩니다. 이 조건이 2027년 확대 논의의 핵심입니다.
넷째, 재료와 술식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뿌리(픽스처)와 기둥(지대주)이 나뉜 분리형 식립 재료와, 정해진 보철 재료(비귀금속도재관 PFM, 2025년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 포함)입니다. 일체형 재료를 쓰거나, 급여 외 보철 재료를 선택하거나, 위턱 뼈를 관통해 광대뼈에 고정하는 특수 식립을 하면 전액 비급여가 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처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수술은 임플란트 급여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다섯째, 사전 등록입니다. 시술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없이 진행하면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유지관리 기간
보철물을 장착한 뒤 3개월 안의 점검과 조정은 진찰료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나사 조임, 보철 수리 같은 일반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바뀌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잇몸 질환 처치는 계속 급여가 적용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정기 점검을 받아야 뼈가 녹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③ 틀니 급여, 7년 주기와 사후관리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 단 '한 번 만들면 7년'입니다
틀니 급여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로, 레진상과 금속상(코발트크롬) 두 종류가 급여에 포함됩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가 대상이며, 자석이나 정밀 부착장치를 쓰는 특수 부분틀니는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은 임플란트와 같은 30%이고,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5~15%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된다는 점입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비급여이지만, 구강 상태가 심하게 나빠져 기존 틀니를 도저히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 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장착 직후의 적응 기간은 제도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합 조정·인공치 수리·잇몸 재부착(이장) 같은 유지관리는 연간 횟수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30%로 급여됩니다.
건강한 치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성
▲ 틀니든 임플란트든 목표는 같습니다. 잘 씹고, 편하게 웃는 것. 제도는 그 목표까지의 비용 문턱을 낮춰 줍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 / Vitaly Gariev)

④ 임플란트 vs 틀니 vs 임플란트 틀니

급여 조건이 다르니, 내 입안 상태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급여 제도는 세 가지 선택지를 서로 다르게 대합니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함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어금니 2개는 보험 임플란트로 심고 나머지 빈자리는 보험 부분틀니로 채우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쪽 턱이 완전 무치악이면 현재는 완전틀니 급여만 가능하고, 임플란트 몇 개를 심어 틀니를 고정하는 '임플란트 틀니(오버덴처)'나 올온식스 같은 고정식 전체 보철은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6개로 전체 치아를 고정하는 올온식스 틀니임플란트 3D 그래픽
▲ 임플란트 여러 개로 전체 치아를 고정하는 방식(올온식스 등)은 씹는 힘이 강한 대신 현재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치아 상실 치료, 급여 기준 비교
'보험이 되느냐'와 '나에게 맞느냐'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구분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완전·부분) 임플란트 틀니·전체 고정식
급여 여부 평생 2개, 본인부담 30% 7년 1회, 본인부담 30% 비급여
적용 조건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것(부분 무치악) 완전틀니는 완전 무치악,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고리 고정 완전 무치악·다수 상실, 뼈 상태에 따라
씹는 힘 자연치아에 가까움 자연치아 대비 낮음, 적응 기간 필요 틀니보다 크게 향상
잇몸뼈 영향 뼈에 자극을 주어 흡수 완화 장기 사용 시 잇몸뼈 흡수 진행 뼈 흡수 완화
중복 급여 부분틀니와 함께 가능 부분틀니는 임플란트와 함께 가능, 완전틀니는 불가 해당 없음
이런 분께 1~2개 상실, 뼈 상태 양호 전신 상태로 수술이 어렵거나 다수 상실 틀니가 자꾸 빠지고 씹기 어려운 분
▲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이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을 진단한 뒤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몇 개가 빠졌는지보다 '어느 턱에 치아가 남아 있는지'가 급여의 갈림길입니다. 치아가 흔들려 발치를 앞둔 분이라면, 마지막 치아를 뽑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치아 한두 개가 임플란트 급여 자격을 좌우할 수 있고,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즉시 식립 같은 선택지도 그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신청 절차와 본인부담금 계산

따로 공단에 갈 필요 없이, 치과에서 등록부터 시술까지 진행됩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환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치과에 내원하면, 진단 후 치과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고, 공단이 자격(연령·잔여 개수·중복 여부)을 확인해 승인하면 시술이 시작됩니다. 등록은 치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도중에 치과를 옮기면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진단 · 대상자 판정
방사선·CT 검사로 남은 치아, 잇몸뼈의 양, 신경관 위치를 확인하고 급여 조건(부분 무치악, 잔여 개수)을 판정합니다.
② 공단 등록 · 승인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승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승인 전 시술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③ 식립 · 골유착 기간
식립 수술 후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기간(통상 2~6개월)을 거칩니다. 급여 진료비는 단계별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④ 보철 장착 · 3개월 관리
급여 보철(PFM 또는 지르코니아)을 장착하고, 3개월 동안 진찰료만으로 점검·조정을 받습니다. 이후 정기검진으로 이어집니다.
신영조 원장이 환자에게 화면을 보며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급여 임플란트도 진단 결과에 따라 뼈이식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예상 비용은 검사 후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시)
급여 임플란트 1개의 총 진료비(진단·식립·보철 포함)가 약 12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하고 환자는 30%인 약 36만 원을 냅니다. 차상위 만성질환자(20%)라면 약 24만 원, 의료급여 1종(10%)이라면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 항목만의 계산이며,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 수술, 급여 외 보철 재료 선택, 3개월 이후 유지관리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치과·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 후 항목별 견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나는 해당될까? 자가 체크와 2027년 변경 예고

체크 결과를 들고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지났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 아직 보험 임플란트를 2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 빠진 치아가 있는 턱에 다른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다
☑ 고혈압·당뇨가 있더라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
☑ 급여 재료(분리형 임플란트,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는 완전틀니 급여 대상)
☑ 이미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사용했다 (3개째부터 비급여)
☑ 같은 부위 보험 틀니를 만든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
☑ 잇몸뼈가 부족해 뼈이식이나 상악동 수술이 함께 필요하다 (추가 수술은 별도 산정)
☑ 골다공증 주사·항응고제 복용 등으로 수술 전 조율이 필요하다
2027년 변경 예고 — 아직 확정 전입니다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2026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2027년 상반기부터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연간 약 7만 명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부담을 덜고, 2027~2029년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임플란트 급여를 받으면 완전틀니와는 중복되지 않고 부분틀니만 함께 가능하다는 구조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며 건정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급여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역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완전 무치악이신 분은 지금 완전틀니 급여를 이용하면서 2027년 결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는 잇몸뼈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 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의 시각에서 덧붙이면, 제도의 조건을 통과하는 것과 임플란트가 성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잇몸뼈의 양이 줄어 있거나, 위턱 어금니 쪽은 상악동이 내려와 있어 식립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골다공증 치료제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는 CT와 문진으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내과 주치의와 약 조절을 협의한 뒤 수술을 계획합니다. 급여 등록은 그 진단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일 뿐이므로, "보험이 되니까 빨리 심자"보다 "내 뼈 상태에서 오래 쓸 수 있게 심자"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임플란트·틀니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Q. 예전에 보험으로 임플란트 1개를 했는데, 다른 치과에서 나머지 1개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급여 개수는 치과가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평생 2개이므로, 남은 1개는 어느 치과에서든 새로 등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임플란트는 등록부터 보철 장착까지 같은 치과에서 마쳐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잔여 개수는 치과에서 공단 조회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Q.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급여 기준은 '분리형 구조'와 '정해진 보철 재료'를 규정할 뿐, 임플란트의 품질 등급을 낮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 주요 제조사의 분리형 임플란트가 대부분 급여 대상이며, 2025년부터는 강도가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 합금 등 급여 외 재료를 원하시면 해당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Q. 틀니를 만든 지 4년인데 헐거워졌습니다. 새로 만들면 비급여인가요?
같은 부위·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가 원칙이라 새로 만드는 것은 비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헐거움의 대부분은 잇몸이 줄어 생기는 문제라 잇몸 면을 다시 채우는 이장(relining)이나 교합 조정 같은 유지관리 항목으로 본인부담 30%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상태가 심하게 나빠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1회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으니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2027년에 무치악도 보험이 된다는데, 지금 틀니를 하면 손해인가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기다리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된 방안대로라면 완전틀니 급여를 받은 분은 임플란트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구조가 언급됐지만, 최종 기준은 건정심 의결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씹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잇몸뼈 흡수와 영양 저하가 진행돼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지금 치료가 유리한지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CONCLUSION
65세 이상 치과 건강보험은 임플란트 평생 2개·본인부담 30%, 틀니 7년 1회·본인부담 30%라는 단순한 숫자로 요약되지만, 실제 적용은 '남은 치아가 있는가', '급여 재료로 진행하는가', '시술 전에 등록했는가'라는 조건 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완전 무치악이 임플란트 급여의 경계선이며, 이 경계가 2027년 확대 논의의 핵심입니다. 제도는 비용의 문턱을 낮춰 주지만, 임플란트가 오래 가느냐는 잇몸뼈와 전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획한 수술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 자격 확인과 CT 진단을 한 번에 받아, 나에게 맞는 순서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광안뉴욕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신영조 원장
의학적 검수
신영조 원장
광안뉴욕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동아대학교 의료원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수련
대한구강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 회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원
"보험이 되는지부터 물으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CT부터 먼저 봅니다. 급여 조건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심을 수 있는 뼈가 있는지는 검사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치아를 뽑기 전에 오시면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대상 연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급여 제외 기준, 등록 절차, 유지관리). 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완전·부분틀니 급여 범위, 7년 주기, 3개월 6회 무상 조정, 유지관리 본인부담). nhis.or.kr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 인하. eiec.kdi.re.kr
▪ 메디컬투데이 —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 확대, 지르코니아 보철까지 적용 (2025). mdtoday.co.kr
▪ 디지털데일리 — 임플란트 문턱 낮추고 충치 치료 넓힌다, 복지부 내년부터 치과 건보 확대 (2026.07.28, 건정심 소위 보고: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2027년 추진). ddaily.co.kr
▪ 간호사신문 — 복지부 "무치악 임플란트·아동 레진 건보 적용, 확정 안 돼" (2026.07.28). nursenews.co.kr
▪ 파이낸셜뉴스 — 여야 모두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2026.05, 급여 개수 2개→4개 공약). fnnews.com
▪ 뉴욕치과 — 임플란트, 가격만 알아보고 결정하시나요? nydc.co.kr/effort/think/81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기준과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급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로 실제 진료비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적용 여부와 비용은 치과 의료진의 직접 진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자격 확인과 CT 진단,
한 번의 내원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남은 급여 개수와 틀니 주기는 공단 조회로, 심을 수 있는 뼈는 CT로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나에게 유리한 치료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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